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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704호(2024. 7.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618회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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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