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2. 7. 19. 시행)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후 설계변경
으로 인한 건축비용 인상 시 그 차액을 기금 출연 가능함을 명시하고, 미술작품 작가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참석 기회 제공 및 심의평가표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용 인상 시 그 차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모결과의 공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 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위원회에 작가가 참석하여 미술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제6항 신설)
마. 위원회에 작가의 참석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바.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을 일부 보완 및 신설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예술정책과장,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 -4652, 팩스: 031-8008-3879, 전자메일: carrat0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