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2. 예 고 기 간: 2024. 7. 11. ~ 7. 31. (20일간)
3. 예 고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