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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449호(2024. 7.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636회
「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1. ~ 7. 31.
3.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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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