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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878호(2024. 7.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보건소 의약과 | 조회수 : 7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7.12.(금)~8.1.(목)
나. 공고방법: 종로구홈페이지 및 구보게재

붙임1. 전부개정안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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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