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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884호(2024. 7. 12.)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763회
1. 아동복지과-13112(2024.7.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7. 12.(금)~ 8. 1.(목)
    나. 내 용:「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다.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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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