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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763호(2024. 7. 12.)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26회
「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지침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12.~2024. 8. 2.(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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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