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8. 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12.(금) ~ 2024. 8. 1.(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2024년 7월 12일 공고결재 1부.
2. 공고2817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공고2817_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공고2817_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