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7. 12.(금) ~ 2024. 7. 22.(월) [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처: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