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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430호(2024. 7. 1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823회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07.12. ~ 08. 0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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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