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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851호(2024. 7. 1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864회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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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