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5호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7.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도래예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원순환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21, 전자메일 :smileju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