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15. ~ 8. 5. (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