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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365호(2024. 7. 12.)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3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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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