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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018호(2024. 7. 1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10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7. 15. ~ 8. 5.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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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