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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433호(2024. 7. 1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 조회수 : 2,826회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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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