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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471호(2024. 7. 1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2,957회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5. ~ 2024. 8. 4.(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세무과 세무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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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