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5. ~ 2024. 8. 4.(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세무과 세무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