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지침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직장 내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7. 15. ~ 8. 4.(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