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16.(화) ~ 8. 5.월)[2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54-779-8625)
붙임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