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7.16.~2024.8.5.(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