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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류 입법예고(고령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34호(2024. 7. 16.)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055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24. 7. 16. ~ 8. 5.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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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