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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901호(2024. 7. 19.)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341회
1. 재무과-13178(2024.6.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7. 19.(금) ~ 8. 8.(목)
    나. 내 용:「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안 
    다.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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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