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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010호(2024. 7. 18.)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236회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7. 18.(목) ~ 8. 7.(수) (20일간, 초일불산입)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별호)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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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