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담양군 공고 제2024-4호(2024. 7. 1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321회
1.「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개제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7.18.~ 2024.8.7.(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내용 수정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개제
  라.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