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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939호(2024. 7. 19.)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홍보과 | 조회수 : 1,362회
1. 홍보과-4642(2024.7.1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4. 7. 19.(금) ~ 8. 8.(금), 20일간  
 나.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다.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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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