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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380호(2024. 7. 1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61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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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