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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470호(2024. 7. 1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1,146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07.16(화) ~ 08.05(월)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공고문(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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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