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6. ~ 2024. 8. 5.(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