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7.(수) ~ 8. 6.(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6.(화)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926 / 팩스 860-39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