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705호(2024. 7. 16.)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565회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및 적법성 제고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정비 및 단서 신설(안 제5조)
-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 2 신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