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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7. 1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 조회수 : 1,120회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 예고기간: 2024. 7. 16.(화) ~ 2024. 8. 6.(화)(21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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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