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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338호(2024. 7. 17.)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조회수 : 1,19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공 고 기 간 : 2024. 7. 17. ~ 8. 6. / 20일간 
○ 공 고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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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