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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4호(2024. 7. 17.)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1,144회
1.「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7. ~ 8. 6.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조례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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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