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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821호(2024. 7. 1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1,222회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7. 17.~8. 7.(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2024. 8. 7.(수)
4.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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