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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900호(2024. 7. 18.)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보육여성과 | 조회수 : 1,37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기  간 : 2024. 7. 18.(목) ~ 8. 7.(수)
라.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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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