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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348호(2024. 7. 18.)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313회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18. (목) ~ 2024. 8 .7. (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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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