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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1305호(2024. 7. 18.)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18. ~ 2024. 8. 7.(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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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