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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784호(2024. 7. 1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246회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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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