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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974호(2024. 7. 19.)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397회
「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8. 8.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군보, 홈페이지 참조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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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