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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1148호(2024. 7. 1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343회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7. 19.(금) ~ 2024. 8. 8.(목) / 21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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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