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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780호(2024. 7. 17.)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171회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7.~ 2024. 8. 07(21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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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