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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957호(2024. 7. 19.)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388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8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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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