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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20호(2024. 7. 19.)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436회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9. ~ 2024. 8. 8.(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807)

4. 연락처: 여수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안주혜(061-65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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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