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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0호(2024. 7.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6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0호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차량 내부 게시 규정을 신설하고,
  나.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차량 운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차량 내부에 차량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5항)
  나. 군위119출장소장 지휘용 차량 비상대기 숙소에 배치 가능토록 규정 개정(안 제20조제6항)
  다. 차량총괄부서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사항 지도·점검 규정 추가(안 제27조제2항제3호)
  라. 조직개편 등 행정변화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4154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산격청사, 회계과)
    - 전화/팩스 : 053-803-3085/053-220-3085
    - 전자우편 : kce1104@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전화:053-803-308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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