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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1호(2024. 7. 2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1,66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1호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 이유
  맹견의 기질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질평가위원회를 시ㆍ도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나.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1동 2층
     - 전화 : 053-803-3423, 팩스 : 053-803-3439
     - 전자우편 : sed74@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3423,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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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