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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565호(2024. 7. 2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1,385회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선택적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7.22. ~ 2024.8.12.
 다.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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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