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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520호(2024. 7. 22.)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345회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농촌진흥법」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관한 상위 법령 근거 개정(안 제4조)
   - (현행) 법 제4조의2제1항
   - (개정) 법 제5조제4항

3. 의견 제출 기한 : 2024. 8.12.(월)

4.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