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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령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 고령군 공고 제2024-36호(2024. 7. 22.)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민원과 | 조회수 : 1,447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2. ~ 2024. 8. 12.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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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