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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902호(2024. 7. 2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새마을경제과 | 조회수 : 1,395회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7. 22. ~ 2024. 08. 12.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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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