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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057호(2024. 7. 23.)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58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부산진구공보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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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